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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숙박시설 이야기
"일단 탈출하고 보자"…'분양 초대박' 생숙·오피스텔도 마피 행렬
올해 10월 14일까지 주거 용도의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하지 않으면 매년 매매시세의 10%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한다.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분양 계약자 100% 동의와 함께 지구단위계획 변경, 복도폭 1.8m 이상 확보, 주차장 면적 확대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. 특히 복도폭, 주차장 등은 건축물을 다 뜯어내야 하는 사항이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. 오피스텔 용도 변경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불법 거주자가 될 위기에 놓인 수분양자들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일단 팔고보자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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